출원상표1 법령해석례: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적용에 관한 질의 [법무부연도미상, 법무부]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2012.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