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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제목2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소설, 그림, 일러스트 파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가 되는데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이 저작권법. 과연 책이나 영화제목처럼 짧은 창작물도 보호할까요? 만약 보호한다면, 단체의 명칭이나 슬로건, 표어, 그리고 명언 등의 저작물성도 보호할까요? 우리 판례는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화 제목인 '또복이', 출판사 상호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 2013. 4. 16.
책 제목,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저작권변호사 책 제목,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책 제목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제를 압축하거나 광고효과를 위하여 짧은 문장으로 저작물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광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가 제호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 제호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제호는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되어 제호 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제호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