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소송1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직무발명 본인명의 특허출원 고용 계약에 의해서 회사에 속한 자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직무발명이라고 하며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귀속 관계나 보상 등은 고용계약이나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직무발명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특허를 발명자 본인의 명으로 출원을 해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과연 직무발명을 한 뒤 회사가 아닌 발명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자칠판의 작동과 관련된 5건의 발명을 하였고 이를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하였습니다. B씨.. 2016.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