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변호사1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용을 안해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사용을 안해도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중 일부를 개발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과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서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연구자의 직무발명으로 만들어진 특허 기술을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ㅎ사에 입사하여 선임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재직 기간 중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회사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승계 받은 ㅎ사는 바로 특허등록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ㅎ사는 이후 출시한 휴대전화에 ㄱ씨가 .. 2018.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