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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권리2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의 권리 및 보상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법인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고자 이러한 직무발명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직무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주로 금전적 보상이 일반적이지만 해외연수, 유학, 희망직무 선택권과 가은 비 금전적 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 발명자는 사용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무발명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쟁해결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산업재산분쟁 조정.. 2015. 10. 29.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