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권리1 특허소송_직무발명 권리 특허소송_직무발명 권리 특허청에서 직무발명을 활성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는 소식을 접하셨나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애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발명 또한 종업원과 회사측과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뉴스 등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특허소송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변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고 살펴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소송 변호사와 직무발명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 2014.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