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전문1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전문 공동저작물 이용 한 저작물에 반드시 한명의 저작권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노력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공동저작물로서 공동저작권자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른 저작권자들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집필한 수필집 B를 출간한 뒤 이를 연극공연으로 만들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초벌 대본을 작성하였고 A씨가 작성한 초벌 대본은 극적 요소 추가를 위해 작가 C씨의 손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C씨의 손을 거친 뒤 연극의 대본은 완성되었고 이후 A씨는 기획사 측과 단독으로 공연 계약.. 2017.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