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1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된 것에 대한 금지할 것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1.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민사집행법 제303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 2011.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