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_지식재산권분쟁해결 변호사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_지식재산권분쟁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분쟁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새산권처분금지가처분 ◇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과 이에 준하는 권리(저작권, 출판권 등)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
201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