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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소유예2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변호사/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란? '설마'하는 생각이 무거운 처벌을 부른다는 사실 저작권이란 간단히말해 책이나 그림, 영화, 음악 따위와 같이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권리로써, 이는 납본하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도 합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특허원에 출원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다른사람과 저작물을 공유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은 방심이 큰 손해를 부르죠) 만약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면 당황하지 말고 혐의를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되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몰랐던 점과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012. 5. 31.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