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산권침해1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예전에는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만 각종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질적인 유형 물질에 대해서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디자인 등의 무형적인 객체에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점차 피부로 와닿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무형적 재산에 대해 특허 등록이나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각종 기술, 정보, 디자인 등에 대해서 이를 창.. 2019.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