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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제한2

저작재산권의 제한사항 저작재산권의 제한사항 최근에 누구나 저작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사이트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이 100만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요즘 저작권 관련 분쟁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면서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는 저작권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저작권법 제23조 이하에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잡지의 경우에는 시사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표된 저작.. 2014. 1. 8.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저작권법제한/저작권처벌변호사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개작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시사보도를 위한 이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시험문제로서의 복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특허 권오갑 변호사가 말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