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 불명1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경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경우 저작물 하나하나에 저작재산권자가 다 있지만 불명인 경우가 있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위해 법정허락 제도 등을 이용하여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최근에도 이렇게 해당 저작물이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일 때가 있어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을 때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지 저작권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 2014.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