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이용1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의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 2013.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