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기증1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_저작재산권의 기증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의 기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증 절차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 2013.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