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보호기간개정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개정된 법령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 2012.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