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변동1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저작재산권에 관한 권리의 귀속이나 변동에 대한 등록 권리변동 등록의 의의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재산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동 등록 사항 아래와 같은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신청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2012.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