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분쟁1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 분쟁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2013.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