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기증절차1 저작재산권의 기증 _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기증 _ 권오갑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Ex) 애국가의 광고 이용 Q. 애국가를 광고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애국가가 국가에 기증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 2012.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