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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기증2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 아마 많은 분들이 저작재산권 기증을 생각할 때 아시는 분이라면 애국가를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바로 저작재산권 기증의 대표적인 예로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 관리를 하던 중에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저작권을 기증한 사례가 있었죠. 기증 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저작물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반면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은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저작재산권 기증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 2014. 5. 8.
저작재산권의 기증 _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기증 _ 권오갑변호사 ◈ 저작재산권의 기증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라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Ex) 애국가의 광고 이용 Q. 애국가를 광고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애국가가 국가에 기증되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애국가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지난 1965년 안익태 선생님이 별세한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 201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