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추정1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자 추정 업무상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대부터 발생합니다. 저작자는 저작인격 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발생하는데요.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 우에는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것이 일반적인 방법으 로 표시된자 -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자 위 2가지경우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 2014.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