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위타관리1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 대리 · 중개)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방 · 방송의 이용 허락을 용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 2013.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