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1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권리 변동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변동 등록이란? “권리변동 등록”이란 저작인접권에 관한 양도·처분제한,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 권리의 귀속이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해당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의 등록 사항은? 다음의 권리변동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권리변동 등록 절차는? ◇ 권리변동 등록 신청 -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 2013.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