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접권 이용허락1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 리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 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예시사례와 관련판례를 보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80년도에 실연한 LP음반을 음반제작자가 CD음.. 2014.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