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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이용2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이용 저작권위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대리.중개.신탁관리 하는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신고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자를 말합니 다.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가 그밖의 관계자 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수수료의 요울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합니다.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 는 것이 곤란할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 용허락을 받는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 2014. 11. 13.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저작인접권 양도 이용허락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지며,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할 권 리를 가지는데요.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 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작인접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하여 예시사례와 관련판례를 보면서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는 1980년도에 실연한 LP음반을 음반제작자가 CD음.. 201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