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보호1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인격권 명예보호권리 저작자라면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고 하는데요. 공표권이나 성명포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며,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이는 무효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저작 권법에 따라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행사에 .. 2014.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