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이용허락1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권 분쟁 변호사 저작물의 이용허락_저작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권법」은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5조)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 2013.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