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소송변호사1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 저작권 변호사 저작권 변호사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 · 공원 ·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 2013.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