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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2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분쟁상담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소설을 쓴 작가는 원고를 출판할 수 있고 소설을 배포할 수 있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영화나 방송물로 만들려고 하면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연극으로 공연할 때는 공연권을 가지게 되며 방송물로 만들려면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작물 이용하려면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분쟁상담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 2015. 3. 5.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와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신청서 · 이용허락인증신청서 -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인증기관이 위에 따라 인증을 하면 다음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권리인증서 ·.. 201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