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분쟁 소송1 공동저작물_저작물 보호 변호사 공동저작물_저작물 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 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권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1호).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201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