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복제1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 복제 배포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 복제 배포 방송이나 신문 그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권 자의 허락이 필요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배포 공 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없는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이용은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 용이어야 합니다. 그럼 권오갑변호사와 오늘은 시사보도를 위한 저작물 복제 배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나 신문 그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잡지나 인터넷 신문등이 포함되며,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란, 저작물이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린 다는 것은 보도되.. 2014.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