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료지불1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승인과 저작료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이용 승인과 저작료_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 2012.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