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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해결2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 해킹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말합니다. 종전에 컴퓨터 기술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장난삼아 정부의 사이트를 해킹하였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금전적 가치가 상승되면서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의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렇게 탈취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식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신지식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3. 12. 3.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의 보호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과 같이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 인정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이라는 말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저작권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은 실연, 음반, 방송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 201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