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여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이것에 대한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저작권이라고 부릅니다. 저작물에 해당하는 창작물로는 소설, 시, 논물, 각본, 음악, 연극, 무용, 서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원래의 창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의 기법을 더하여 창작한 이차적 저작물 또한 창작성을 가지는 독자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저작물과 이차적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자작권이 다른 사람..
2018.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