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미상의 저작물1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의 사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 2013.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