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탁관리업1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위탁관리업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위탁관리업이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그 권리자를 위하여 신탁관리하거나 대리·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①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그 이용권을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②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 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그 이용에 관한 포괄적 대리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저작권 관련 분쟁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 2013.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