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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4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창작물인 저작권에 대해서 관리의 어려움을 느낄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사 용하려고 할때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경우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려운 저작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하는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 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에 저작권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무단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저작.. 2014. 5. 22.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관리 본 계약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을 신탁 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저작권 관리에 의하여 취득한 저작물사용료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신탁계약서 저작권위탁관리업알아보기 ◀ 클릭 2012. 4. 19.
[저작권 위탁관리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법 -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 변호사] 저작권 위탁관리업에 관한 법 - 권오갑 변호사 제 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2012. 4. 6.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실연·음반·방송) 저작권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요건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 권리변동 등록과 이중 양도 [저작재산권 전문]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저작권법] 저작권위탁관리-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권대리중개업 [권오갑변호사] 저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저작물을 평상시에도 다량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와 일일이 교섭하여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201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