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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2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 저작인접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접권의 위탁관리(신탁, 대리 · 중개)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 · 음반 · 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 · 음방 · 방송의 이용 허락을 용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 2013. 5. 23.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 저작권신탁계약서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신탁관리 본 계약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을 신탁 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익자를 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며,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고 저작권 관리에 의하여 취득한 저작물사용료를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신탁계약서 저작권위탁관리업알아보기 ◀ 클릭 201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