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불법복제물1 저작권불법복제물 저작권분쟁변호사 저작권불법복제물 저작권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경고 또는 전송중단을 명 할 수 있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게시판 정지를 명하거나 불법 전송자에 대해 계정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작권분쟁변호사 와 저작권불법복제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014. 10.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