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쟁조정변호사1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저작권 분쟁의 조정_저작권분쟁조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분쟁조정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의 조정 기관 ◇ 분쟁의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설치된 조정부가 행합니다(「저작권법」 제113조제1호, 제114조의2제2항).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 조정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저작권법」 제114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60조 본문). ※ 다만,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저.. 2013.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