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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분쟁 해결2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_저작인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인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와 함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법복제물 등의 의의 “불법복제물 등”이란 정보통신망을 .. 2013. 9. 9.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영상저작물의 의의 -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2013.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