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분재소송1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은 [방송사업자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승인신청 → 저작재산권자의 의견제출 →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 여부 심사 및 통지 → 방송사업자의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의 절차에 따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해 방송하고자 하는 .. 201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