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_저작권보호소송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_저작권보호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는 재판절차에서의 복제,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오히려 학문 및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