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1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_저작권보호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및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영상저작물의 의의 -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201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