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보호 변호사2

사이버침해 저작권보호변호사 사이버침해 저작권보호변호사 인터넷의 보급과 IT 문화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침해사고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 에서는 물론, 인터넷 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버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타인의 실명 및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이버 상에서는 익명성이 인정되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특히 해킹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를 부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보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사이버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업무 중에 알게 된 직속상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모르는 사이에 군 내부.. 2015. 1. 2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제28호가목)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