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1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표절이 음악저작무렝 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 하였을것(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받는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이란.. 2013.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