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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소송2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불법복제물, 링크도 처벌? 종종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타인의 게시물이나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놓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에 저작물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해외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복제물 동영상의 주소를 자신이 운영 중이던 사이트에 링크로 걸었고 이 횟수는 확인결과 636차례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A씨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객들은 A씨가 게시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해당 불법복제물을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침해.. 2016. 5. 30.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