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담1 저작권법상담 고아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상담 고아저작물 이용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기 힘든 경우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두고 흔히 고아저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아저작물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저작권법상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고아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제50조에서는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법정을 통해 허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 한다면 법정의 허락을 신청한 뒤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승인을 얻은 뒤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해서 저작권법상담.. 2017.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