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규제1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권 등록방법 - 저작권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대상 및 종류, 저작권 등록 신청인 적격 등 신청 전 확인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신청물이 저작권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저작권 등록 대상물의 수와 저작권 등록의 종류마다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적격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여만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대상 -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저작인접물(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등록종류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권리 등록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동 / 처분제한 / 질권설정 등 등록,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 2012.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