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요건1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저작권법] 회사 퇴사 후 업무상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Q.직장인이 퇴사 후에도 회사 소유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창작,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인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법인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대항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권 관련 글 [저작권] - [저작권법/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필요한 조치 [권오갑변호사] [저작.. 2011. 12. 30. 이전 1 다음